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

임대 개시 전 건물매각 시 ‘사업의 양도’ 해당 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18.04.20
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용 건물 취득 후 임대업을 개시하기 전에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(미수금에 관한 것 제외)와 의무(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)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‘사업의 양도’에 해당하며 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함
[회신] 귀 서면질의에 대하여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, 귀 서면질의 관련 내용이 다음 사례와 같은지는 계약내용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. ○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-3249, 2007.12.04 부동산 임대업자가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임대업을 개시하기 전에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(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)와 의무(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)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임. *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→ 제10조 제9항 제2호로 변경 ○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-1958, 2006.08.30 사업양도자가 폐업일 이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같은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사업양도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. 1. 사실관계 ○ 신청인은 ’17.12.20.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(개업일 ’17.12.1.) 하였고, 임대용 건물은 신축건물로서 ’17.12.28. 준공(사용승인)되었음 ○ ’17.12.5. A와 ’18.1.5.~’20.1.5.을 계약기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하였 으나, 임대 개시 전인 ’18.1.2. B와 ‘포괄양도양수’ 계약을 맺고 건물을 매매하였음 2. 질의내용 ○ 임대용 신축건물을 임대 개시 전에 포괄 양도양수 계약을 맺고 매매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‘사업의 양도’에 해당하는지 3. 관련법령 ○ 부가가치세법 제9조 【재화의 공급】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 (引渡)하거나 양도(讓渡)하는 것으로 한다. ○ 부가가치세법 제10조 【재화 공급의 특례】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. 2.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. 다만, 제52조 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. ○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【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】 법 제10조제9항제2호 본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"이란 사업장별 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한다.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. 1. 미수금에 관한 것 2. 미지급금에 관한 것 3.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 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○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-3249, 2007.12.04 부동산 임대업자가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임대업을 개시하기 전에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(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)와 의무(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)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에서 규정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임. ○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-1958 , 2006.08.30 사업양도자가 폐업일 이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 제 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같은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사업양도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.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